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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 알고 계신가요?

생활정보

by 7097 2023. 4.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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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철회권과 할부 항변권은 모두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와 판매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적 규정들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경우 청약철회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 (제8조) 및 소비자의 항변권 (제16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할부철회권과-항변권
카드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

카드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의 차이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은 다 같이 할부 구매에 대한 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할부 철회권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며, 할부 항변권은 거래대금이 20만 원 이상으로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 할부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이미 할부로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청약 철회하여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 철회 시에는 이미 지불한 할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이미 할부로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불만족스러워서 청약 철회하고 싶을 때, 할부 철회권을 행사하여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 철회권 조건

(1) 청약 철회 기간 내에 통보: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는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청약 철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미개봉·미사용 상태 유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도록, 상품 또는 서비스를 미개봉하고 미사용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원래 포장을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장할 때 사용된 원래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포장재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 할부 철회권은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 구매한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철회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개인 소비자에게만 적용: 할부 철회권은 개인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업 소비자는 철회 권리가 없습니다.

(6) 일부 상품 제외: 일부 상품(예: 맞춤형 상품, 생산을 위해 주문한 상품 등)은 철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시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소비자는 할부 철회권을 행사하여 이미 지불한 할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할부철회를 하려면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부 철회권 행사가 불가한 사유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 (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4)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카드 할부 항변권이란?

신용카드 할부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거래대금이 20만 원 이상으로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 항변권 행사를 위한 조건

(1) 할부금이 20만 원 이상일 것

(2)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

(3)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각호(계약해제, 채무불이행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즉 ① 할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언제든지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한다면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 의사를 표시해 할부대금의 납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2개월 할부는 할부항변권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장기할부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변권은 남은 할부대금(잔존할부대금)에 대해서만 지급 거절이 가능합니다.

할부 항변권 행사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회원용 보관 매출전표(영수증) 등

(2) 항변권 행사를 우해 해당 가맹점으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내역 사본

(3)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나 증빙서류 무조건 할부금을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조건, 구매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건 구매 후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일정기간은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1)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부 계약의 철회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그리고 상업행위를 위한 물품도 철회권, 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3) 이외에도 2개월 할부의 경우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가 안되니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카드 할부구매

마치며

최근 경제가 위축되면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강의나 학원, 헬스장, 회원권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자의 휴·폐업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빈번하게 발생해 신용카드 할부 철회나 항변권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할부 결제 시에는 매출전표 영수증 외에 수강증, 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철회권 수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포장 개봉 또는 사용결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할부로 구입했더라도 도중에 나머지 금액을 완납했다면 할부 철회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매매거래가 아닌 미래의 특정시점까지 용역을 받는 계약의 경우 일시불로 결제하면 할부 철회·항변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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