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실버론의 신청자격, 대출한도와 금리, 신청방법, 상환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2)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3)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6)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두 배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지 대출에는 전·월세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배우자 장례비 등의 용도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연금월액 45만 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한도액은 1,080만 원(연금월액 45만 원 × 24개월)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 원 대부가능
실버론의 대출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율의 경우에는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의 2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4월~6월(2분기) 대출이자(3.48%), 연체이자(6.96%)입니다.
실버론의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의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매월 연금 지급일에 자동이체로 상환하거나 본인이 받는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을 통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상환 시에는 지사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직접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 용도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기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 혹은 국민연금공단 (nps.or.kr) 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실버론의 신청기간도 각각의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전·월세자금대출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배우자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전·월세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2)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3)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4)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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