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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기간, 대상, 조건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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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7097 2023. 8.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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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2차 월세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2차-청년월세지원
2023년 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정책이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제도로서,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1차 신청은 지난 5~6월에 진행되었으며, 2만 1757명의 청년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에서는 총 3500명의 청년을 더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 사업은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 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8.21.(월)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 9월 5일부터 18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중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월세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이들은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서 '셰어하우스'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각자 임대사업자와 개별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3)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자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됩니다.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그리고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선정기준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 임차보증금 및 월세

  •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월세로 환산한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2) 일반재산

    • 청년월세 신청자의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은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단지,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지원 시기

  • 최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지원은 다음 12월 말부터 격월로 지급됩니다. 다만, 1회 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치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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