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2차 월세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제도로서,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1차 신청은 지난 5~6월에 진행되었으며, 2만 1757명의 청년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에서는 총 3500명의 청년을 더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 사업은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 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8.21.(월)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2)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3)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자입니다.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111,677원 |
지역가입자 | 50,654원 |
※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 임차보증금 및 월세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
(2) 일반재산
연회비는 비싸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 (1) | 2023.12.22 |
---|---|
2023년 수능 수험생이 꼭 챙겨야 할 할인 혜택들 (1) | 2023.11.14 |
60세 이상 노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복지 정책 (0) | 2023.08.24 |
서울시 하반기 청년문화패스(공연관람료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0) | 2023.08.10 |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가입방법 및 금리혜택 알아보기 (0) | 2023.08.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