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부으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8월 1일부터 다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가입방법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는 8월 1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정부기여금은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으로 취급은행이 자율 결정합니다. 각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으나 육아 휴직자의 경우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는 8월 11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절차는 약 3~4주 소요되며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9월 4~15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이 통장은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며,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3) 그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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